여가부, 경찰청과 손잡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여가부, 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9-07-11 오전 10:30:00

    수정 2019-07-11 오전 10:30:00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은 선도프로그램을 수료한 범죄·비행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여가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에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선도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의 재범, 재비행 방지를 위해 대상자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전문상담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제도다. 또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한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말한다. 또 정기적인 거리 상담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이 수사목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를 통해 피해 영상물의 검색 등 삭제지원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지고, 가해자 추적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기 청소년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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