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또 사생활 침해논란..이번엔 `미디어 앱`

미디어 앱 통한 개인정보 광고주 활용할 가능성
지난해 `좋아요` 기능 도입 당시도 유사한 논란
  • 등록 2011-09-29 오후 3:34:11

    수정 2011-09-29 오후 3:34:11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페이스북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앱)이 또 다시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들은 페이스북이 미디어 앱을 통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사용 계획을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이 지난주 새롭게 발표된 미디어 앱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광고주들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

미디어 앱은 사용자가 기사·음악·요리정보 등의 콘텐츠를 친구들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취향을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를 광고주들이 활용하게 되면서 사생활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좋아요` 버튼을 처음 도입할 때도 비슷한 홍역을 겪은 바 있다. 이 서비스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이는 광고를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는 현재 `스폰서 스토리`라는 페이스북 내 가장 유명한 광고 형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스폰서 스토리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현재 방문한 가게나 특정 상표에 대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그 활동정보가 사용자 친구들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스폰서 스토리라는 코너 아래 노출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도입될 당시에도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수입해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은 진화에 나섰다. 페이스북 측은 "회사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찾는 마케터들보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8억명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완벽하게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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