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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사고열차의 기관사 윤모(47)씨 및 윤씨와 교신했던 관제사 송모(45)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19일 오전 7시 19분쯤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와 열차 출입문 사이에 회사원 김모(36)씨가 끼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열차를 출발시켜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당시 해당 역에서 환승을 하려던 김씨는 열차에서 내리려는 도중 문이 모두 닫혀버리자 비상전화로 윤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윤씨는 김씨의 요청을 듣고 전동차 출입문을 열었으나 스크린도어는 열리지 않았다.
윤씨는 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 출입문과는 별개로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씨는 물론 종합관제센터 관제사, 심지어 도철 내부 교육담당자까지 이런 특성을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가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 사이에 낀 것을 지켜본 내부 승객들이 비상전화로 두 차례 신고했으나 전동차 내부와 기관사실간 연결된 비상전화의 스피커 음량이 너무 작아 윤씨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를 전혀 몰랐던 윤씨는 비상전화 알림등이 계속 깜빡거리자 송씨와 교신을 시도했다. 송씨는 “일단 출발한 뒤 종착역(방화역)에서 확인을 하자”며 출발 신호를 내렸다.
객실에서 비상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승객과 기관사, 관제사 간 3자통화가 이뤄진다. 그러나 관제사들은 이 사고 직전 5호선 목동역에서 생긴 지연사고로 김포공항역 상황을 그냥 지나쳤다.
송씨의 출발신호에 윤씨는 그대로 발차했다.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있던 김씨는 그대로 7m 가량을 끌려가다 스크린도어 비상문을 통해 승강장으로 튕겨나와 결국 숨졌다.
도시철도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스크린도어 수동작동 방법이 도철 내부에 제대로 공유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의뢰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