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노후화된 시설·직원 업무미숙 탓

警, 기관사·관제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檢 송치
노후화된 스크린도어와 비상전화, 직원 업무미숙 겹쳐 사고
서울시에 재발방지책 통보…도시철도 "사실 확인할 것"
  • 등록 2016-12-27 오전 11:02:33

    수정 2016-12-27 오후 2:53:11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전동차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월 19일 오전 사고현장이 통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지난 10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이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과 전동차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는 전동차 제어 및 조작 방식을 숙지하지 못한 서울도시철도 관계자들의 과실이 겹쳐져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낡은 수동형 스크린도어, 노후화된 비상전화 그리고 관련 시설 조작방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도철 관계자들의 업무미숙이 30대 직장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사고열차의 기관사 윤모(47)씨 및 윤씨와 교신했던 관제사 송모(45)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19일 오전 7시 19분쯤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와 열차 출입문 사이에 회사원 김모(36)씨가 끼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열차를 출발시켜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당시 해당 역에서 환승을 하려던 김씨는 열차에서 내리려는 도중 문이 모두 닫혀버리자 비상전화로 윤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윤씨는 김씨의 요청을 듣고 전동차 출입문을 열었으나 스크린도어는 열리지 않았다.

윤씨는 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 출입문과는 별개로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스크린도어 감지센서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일단 스크린도어가 닫히고 나면 센서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돼 있었다. 김씨가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였을 때는 스크린도어가 이미 닫힌 상태였기 때문에 역무원이 수동으로 스크린도어를 열어줘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씨는 물론 종합관제센터 관제사, 심지어 도철 내부 교육담당자까지 이런 특성을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가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 사이에 낀 것을 지켜본 내부 승객들이 비상전화로 두 차례 신고했으나 전동차 내부와 기관사실간 연결된 비상전화의 스피커 음량이 너무 작아 윤씨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를 전혀 몰랐던 윤씨는 비상전화 알림등이 계속 깜빡거리자 송씨와 교신을 시도했다. 송씨는 “일단 출발한 뒤 종착역(방화역)에서 확인을 하자”며 출발 신호를 내렸다.

객실에서 비상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승객과 기관사, 관제사 간 3자통화가 이뤄진다. 그러나 관제사들은 이 사고 직전 5호선 목동역에서 생긴 지연사고로 김포공항역 상황을 그냥 지나쳤다.

송씨의 출발신호에 윤씨는 그대로 발차했다.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있던 김씨는 그대로 7m 가량을 끌려가다 스크린도어 비상문을 통해 승강장으로 튕겨나와 결국 숨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도시철도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수동개폐 방법을 도철 내부에 공유 △비상전화 발신 전동차 위치 표시 시스템 개발 △비상전화 기관실 내 스피커 보완 등 재발방지책들을 통보했다.

도시철도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스크린도어 수동작동 방법이 도철 내부에 제대로 공유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의뢰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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