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일 “문체부가 현행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수익 배분 비율을 6(창작자) : 4(사업자)에서 6.5(창작자) : 3.5(사업자)로 변경하면서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가격인 7900원에 현재 수익인 3160원을 그대로 얻는다면 최소 9029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문체부의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시 소비자 입장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창작자들의 수익 배분 개선이 필요할수 있으나, 음원 서비스 가격 상승의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만 가중 된다면 안된다는 의미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름처럼 소비자입장에서 과도한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또, 문체부에 앞으로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를 바꿀 때 소비자 의견을 들으라고 충고할 순 있다.
하지만, 음원 가격 인상이 예고된 게 멜론 등 기업들 탓인가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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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유료 음원 서비스 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챙겨가는 관심의 절반이라도, 유튜브에 나오는 공짜 음악 저작권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평가한다. 멜론,지니뮤직 같은 곳에서 저작권료를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유튜브에서 정당한 가치를 받도록 하면, 국내 유료 음원의 가격 인상 유인도 적어지고 또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미 유튜브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이다. 지난 5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내놓은 ‘모바일 이용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만 15세이상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모바일 서비스로 음악 감상 시 주로 구글의 유튜브 앱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0%에 달했다. 이어 카카오M의 멜론(28.1%), KT의 지니뮤직(7.7%), 네이버의 네이버뮤직(6.5%) 등의 순이었다.
복수응답(1·2순위 합산)의 경우 유튜브 이용자 비율이 75.4%까지 치솟았다. 멜론(47.4%), 네이버뮤직(28.0%) 등이 뒤를 이었다.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 서비스라는 것이다. 유튜브에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뮤직비디오나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에서 나온 음원 등으로 멜론의 스트리밍(실시간 감상)처럼 즐길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유튜브가 주도하는 공짜 음악 분위기는 작사·작곡가 등 창작자들에게도 치명적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유튜브에게 국내 기업들만큼 저작권료를 내라는 수준이 아니라 SW불법복제가 국내 SW산업을 망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