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반려견 130만마리 돌파‥작년 유실·유기 동물 12만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년 반려동물 실태 조사결과
작년 신규등록 반려견 39%↑.. 유실·유기동물 18%↑
구조 유기·유실동물 분양 27%, 자연사·안락사 44.1%
  • 등록 2019-07-22 오전 11:00:00

    수정 2019-07-22 오전 11:00:00

나들이객과 반려견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견이 130만 마리를 돌파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구조·보호 유실·유기동물은 지난해에만 12만 마리를 넘어 전년에 비해 늘었다.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6617마리로 전년대비 39.8%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130만4077마리로 조사됐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됐으며, 신규 등록 마리수는 △2015년 9만1232마리 △2016년 9만1590마리 △2017년 10만4809마리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4만6183마리(31.5%) △서울 3만560마리(20.8%) △인천 9297마리(6.3%) 순이었다.

동물등록번호는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61%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등록이 의무화돼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총 3498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 중 92.8%가 동물병원이었다.

반려견 신규등록 현황(마리). 농식품부 제공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98개소이며, 전년대비 18.0% 증가한 12만1077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형태별로 보면, 민간위탁(위탁보호) 255개소, 지자체 직영 31개소, 시설위탁 12개소 등이다.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개가 75.8%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23.2%, 기타 1.0%로 조사됐다. 유실·유기동물 구조현황을 보면 △2015년 8만2082마리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 10만2593마리로 매년 증가했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00억4000만원이 소요돼 전년대비 28.9% 증가했다. 운영비용은 △2015년 97억5000만원 △2016년 114억8000만원 △2017년 155억50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구조된 유기·유실동물은 분양 27.6%, 자연사 23.9%, 안락사 20.2%, 소유주 인도 13.0%, 보호 중 11.7% 순이었다. 보호 중인 동물의 비율은 전년 4.7%에서 11.7%로 증가했다.

지난해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사업을 통해 5만 2178마리를 중성화했고, 67억9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대비 37.1% 증가했으며, 비용은 41.5% 늘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3491개소이고, 종사자는 약 1만6609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5.0% △동물판매업 30.1% △동물위탁관리업 20.3% △동물생산업 8.8% 순다. 종사자의 비율은 △동물미용업 32.0% △동물판매업 29.5% △동물위탁관리업 22.0% △동물생산업 10.3% 등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375명으로, 5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위반 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1.7%), 반려견 미등록(23.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0.8%) 등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반려견 신규 등록이 전년대비 39.8% 증가한 점은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긍정적 성과”라면서 “유실·유기 동물 및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도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주요 보호형태 현황.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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