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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신천지 신도로 분류되면서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카페에는 이날 수십명의 시민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를 이용한 안동시청 공무원 4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 중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안동에서는 4일까지 모두 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천지 신도(교육생 1명 포함) 25명,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 5명, 접촉자 4명, 일반 시민 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