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사중단 아파트, 공공임대로 ‘탈바꿈’한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계
  • 등록 2020-10-22 오전 11:00:00

    수정 2020-10-22 오전 11: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충청북도, 증평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증평군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 증평군 증평읍 방치건축물.(사진=국토교통부)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증평군 공동주택은 당초 8층 아파트로 계획됐지만 28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그동안 도시미관 저해, 범죄,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시흉물이었던 방치건축물이 노인교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돌봄센터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생활 SOC(1~2층) 시설로 대체되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3~6층)으로 개발된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각 주체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총괄기관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지원을, 충청북도 및 증평군은 선도사업 주체로서 이해관계자 협력 및 의견 조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선도사업 지원기관인 LH는 정비 노하우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거쳐 내년 중 공사에 착공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된 첫 사례로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며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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