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위장결혼' 통해 韓국적 불법 취득한 中동포

국적 취득 후 실제 남편과 혼인…가짜 부모도 초청
불법 국적취득 공소시효 만료…불법 출입국만 처벌
法 "국내 법질서 교란" 징역형 확정…추방 전망
  • 등록 2022-05-19 오후 12:00:00

    수정 2022-05-19 오후 12:00: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국 조선족 여성 A씨는 마흔 살 무렵인 1995년 브로커를 이용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모두 바꾸는 신분세탁에 성공했다. 신분세탁을 통해 중국 호구부(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B’라는 가짜 신분을 등록한 그는 이를 통해 중국 여권도 발급받았다.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던 A씨는 미혼으로 신분세탁이 된 상태였고, 같은 해 한국인 남성과의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서류상 한국인 배우자를 뒀던 A씨는 이듬해 B라는 이름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2011년엔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12회에 걸쳐 입·출국을 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이후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2012년 12월 구청에 실제 중국인 남편과의 혼인 신고를 한 것이다. 혼인신고를 하며 자신의 부모 인적사항에 실제 가족이 아닌 중국인 2명의 이름을 적기도 했다. 국적자의 친족의 경우 국내로 초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실제 A씨 부모로 위장한 중국인 2명은 그 이후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한국에서 B라는 위조 신분의 한국인으로 사는 동안에도 실제 신분을 이용해 중국 정부에서 연금을 꾸준히 받았다.

A씨의 범행은 뒤늦게 밝혀졌다. 허위국적 취득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한국 여권 불법 발급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로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에 검찰은 2018년 7월 A씨에 대해 거짓으로 발급받은 한국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을 했던 부분에 대해 불실기재여권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2012년 허위 혼인신고에 대해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한국 정부가 B라는 신분을 법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정당한 행위”라며 “공소시효가 지난 불법 국적 취득에 따른 행위인 만큼 새로이 법익이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고 주장했다. 그와 동시에 “20년 넘게 한국 국민으로 생활한 점을 고려해 계속 살 수 있게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2심은 “허위 국적 취득 관련 범죄는 국내외적으로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법익침해 정도가 확대된 만큼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이 같은 하급심 판결 맞다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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