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다주택자 1만1000명, 종부세 0.3%p 더 낸다

기재부, 6일 종부세 개편방안 발표
종부세 대상자 27.4만명 중 2.6만명 영향
"공평과세 위해 누진도 강화"
  • 등록 2018-07-06 오전 11:00:00

    수정 2018-07-06 오전 11:00:00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에서 3주택자 이상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0.3%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안을 제시했다. 집을 한두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0.1~0.5%포인트 올리는 안을 내놨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2만6000명이고 이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0.2% 내외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서 3주택자 이상으로 0.3%포인트 추가 과세 대상자는 1만1000명이다. 기재부는 특히 6억원에서 12억원 구간은 현행 0.75%에서 0.1%포인트 올린 0.85%를 제시했다. 아울러 종합합산토지에 각각 0.25%~1%포인트 올려야한다고 제시했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현행 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내놓은 안(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0.05~0.5%포인트)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다만 공시가격을 반영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특위안보다 다소 후퇴했다. 앞서 특위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 수준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연 5%포인트 폭으로 2020년까지 90%까지만 올려야한다는 안을 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3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의 종부세 개편방안 일문일답.

-종부세 개편하는 이유는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로 파악 가능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개국 평균 보유세 0.33%의 절반수준이다.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따르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데 현행 종부세 제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보유세 부담이 낮으면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소수 계층에게 부동산이 집중된다. 부동산 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공정한 보상체계를 훼손하고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은

△주택의 경우 고가 주택에 해당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 표준 구간(6억~12억원)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더 인상했다. 누진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가로 따지면 23억~32억원 구간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 19억~29억원 구간에서 이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지적이 있어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권고안보다 0.3%포인트 추가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상가·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현행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를 만들어야한다는 특위 권고안과 달리 2020년 90% 수준까지만 올리기로 했다.

-주택 종부세 대상 인원고 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 인원은 어느정도인가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7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2% 수준이다. 이 중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2만6000명이고 이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0.2% 내외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서 3주택자 이상으로 0.3%포인트 추가 과세 대상자는 1만1000명이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유는

△6억~12억원 구간은 고가 주택에 해당되면서도 특위 권고안의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누진도를 제고해 가격이 낮은 주택에는 낮은 세금을 적용하고 가격이 높은 주택에는 높은 세금을 적용하고 공평과세를 강화하는 안이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추가 과세하는 이유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위 역시 과표 6억원(시가 합계 19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다주택자) 고액자산가에 대해 추가과세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저가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표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과세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다.

-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유지한 이유는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과나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땅이다. 201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체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나 빌딩, 공장 비중은 88.4%다.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실제 가격 반영률 제고를 위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종합합산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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