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난도·안규리 등 서울대 교수 ‘최다’
26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 423명에 대한 전수 조사한 결과 대학교수가 188명으로 44.4%를 차지했다. 이중 서울대 교수가 47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29명(15.4%), 연세대 19명(10.1%), 중앙대 12명(6.4%), 성균관대 11명(5.9%) 등 순이었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상위 10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78.2%(147명)에 달해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BGF리테일 사외이사를, 안규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김상훈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LG생활건강 사외이사를 겸직중이다.
이들 겸직 교수 절반 이상이 평균 보수액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에 속했다. 이 구간에 속하는 겸직 교수는 106명(56.4%)이다. 이어 ‘2000만원~3000만원’ 48명(25.5%), ‘1000만원 미만’ 21명(11.2%), ‘3000만원 이상’ 9명(4.8%)으로 집계됐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교수는 “대학은 가장 많은 전문가가 있는 곳이고 일부 교수들은 국가의 각종 위원회의 자문위원이나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업들이 선호한다”며 “대학교수라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관여하는 각종 사업이나 이익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률 99.5%...“급여받으며 오너 견제 되겠나”
특히 이들 교수 대부분은 ‘거수기’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 개최한 회의에 사외이사로 참석한 교수 184명은 의결권이 없거나 회의에 불참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897개 안건에 표결했는데 찬성 의견이 1887건(99.5%)으로 사실상 모든 안건에 찬성했다. 사외이사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업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도입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교수는 “기업에서 이권에 도움이 되는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위원회 활동을 한 적이 있거나 활동하고 있으면 관련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부당한 이권행사를 막고 불합리한 정책 결정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