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이사진 교체 불발…한앤컴퍼니 “유감, 법적 조치 검토”

30일 임시주총 돌연 9월14일로 연기
“주식매매계약 종결 위해 시간 필요” 일부 주주 반대
한앤컴퍼니 “일방적 연기에 법적 조치 등 대응 검토”
  • 등록 2021-07-30 오후 2:52:51

    수정 2021-08-01 오전 9:34:23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남양유업이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홍원식 전 회장 등 오너 경영 체제에서 한앤컴퍼니 측의 인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재편하려고 했지만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남양유업의 임시주총에서는 새출발을 위한 사내외 이사 선임,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임시 주총은 돌연 연기됐다.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금번 임시 주주총회는 연기의 의제가 제안돼 심의한 결과 9월 14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의 됐다”고 밝혔다.

일부 주주들이 “주식매매계약 종결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총을 9월 14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남양유업 회장 등 오너일가는 지난 5월 27일 한앤컴퍼니에 지분 53%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지급시한은 8월31일이다.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는 “오늘 개최된 남양유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이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현 대주주인 매도인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하여 6주간 연기된 점에 대해 한앤컴퍼니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한 모든 사전절차도 완료했으며 오늘 예정돼 있던 주식매매대금 지급 준비도 완료했다”며 “매수인의 통보에 따라 7월 30일 거래종결을 위해 매도인은 7월 15일에 이사회를 열고 7월 30일부로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임시주총 당일에 매도인이 입장을 뒤집어 매수인과의 협의는 물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6주간이나 연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거래종결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며 “이는 주식매매계약의 명백한 위반인 바 한앤컴퍼니로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하루빨리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되어 지난 2개월간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수립해온 경영개선계획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냠양유업은 이날 임시 주총에서 새 사내이사로 이동춘 한앤컴퍼니 전무를, 기타 비상무 이사로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 김성주 한앤컴퍼니 전무, 배민규 한앤컴퍼니 전무를 각각 선임할 예정이었다. 또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정관 변경도 처리할 예정이었다. 집행 임원제도는 집행 임원이 이사회로부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위임 받아 이를 결정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을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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