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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13~17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라는 새로운 제도의 첫걸음을 함께해줄 우수한 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목재 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 생활 속 목재 이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