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3~17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접수

대학·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자체 운영 기관 등 대상
  • 등록 2020-07-10 오전 10:54:50

    수정 2020-07-10 오전 10:54:50

인천의 목재문화체험장.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13~17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면과 현장 심사 등을 실시, 내달 말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라는 새로운 제도의 첫걸음을 함께해줄 우수한 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목재 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 생활 속 목재 이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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