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항우연 저임금 논란 계기로 공운법 개정해야"

누리호 발사 성공 주역이나 연구환경 열악 지적
25개 과학기술계 출연연 공운법 획일적 적용 문제
노조 "출연연 공운법서 해제하고, 자율·책임 줘야"
  • 등록 2022-06-29 오전 11:43:59

    수정 2022-06-29 오전 11:43:59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로켓 누리호 발사 성공의 주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들의 연구환경,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조가 항우연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출연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29일 “항우연 연구원의 연구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한 폭로가 파장을 일으키는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과학기술계 출연연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유사 분야의 대학교수, 민간 연구기관 대비 열악한 현실은 꽤 오래된 일이며, 획일적인 지배구조와 관리 방식으로 항우연을 비롯해 25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이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면서 이에 참여한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봤다. 근본적으로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상향평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노조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우리나라의 과학 인프라 경쟁력을 세계 3위로 평가했으며 국가경쟁력이 27위로 4단계 하락한 사실에 비춰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라며 “과학기술 혁신 역량, 인프라 경쟁력이 모든 현실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과학기술 현장의 동력을 억누르는 것은 법과 제도이고 과학기술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등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1월 출연연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정부가 공운법상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이 관리해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출연연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심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출연연을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자율과 책임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출연연을 공공기관 잣대에 빗대어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낙인찍고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초임 삭감, 각종 복지제도를 줄였던 트라우마가 연구 현장을 덮치고 있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정부와 국회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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