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보유세 폭탄' 정조준에 '똘똘한 한 채' 선호 강해질 듯

  • 등록 2018-07-06 오전 11:00:19

    수정 2018-07-06 오후 1:12:11

서울 송파구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기자] 정부가 6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에서 3주택 이상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와 주택 과표 6억원~12억원 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으로 인한 거래 위축과 함께, 한쪽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당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정부안이 나오면서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의 경우 세금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내년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될 경우 3주택자는 최대 50%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가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시가격이 24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가 이전 554만원에서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인상된다.

반면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24억원일지라도 보유세는 종전 773만원에서 1341만원으로 568만원(73.5%)이나 급격하게 뛰어 오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정부 개편 방안에서 장기 보유 및 고령자 공제, 납세 의무자 기준 9억원 등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를 배려했다”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려는 분위기는 더 확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여러 채보다는 한 채에 집중, 그리고 6억원 이하 소형 주택의 메리트는 커지고 대형 주택 보유 메리트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급매물을 쏟아내는 투매나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없겠으나 당분간 가격(매매)은 보합 및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이미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올 3월까지 다주택자들이 상당 부분 집을 정리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규제의 타깃은 아니지만 미분양 공급 과잉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구매 심리가 꺽이면서 침체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 강화 충격은 내년부터 현실화될 예정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줄이려는 절세 전략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라면 강남권 주택은 증여의 방식으로, 강북권 중소형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 등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당장 매각에 나서기보다 당분간 관망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일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요건)이나 자녀 증여 등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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