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14일부터 공모

국토부, 도시재생 연계한 정비사업 추진
  • 등록 2020-07-13 오전 11:07:40

    수정 2020-07-13 오전 11:07:4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도심 내에 방치돼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을 컨설팅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2019년 시행한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22개소다.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건축물의 방치로 인해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제6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다음달 14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평가해서 9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방식에선 도시재생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항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매기기로 했다.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정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건축물 3곳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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