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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다.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 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우선 협약을 맺은 두 개 금융회사인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29일부터 대출이 이뤄지며, 순차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9개 저축은행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해 신용 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 비금융·대안 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 능력 평가를 할 것”이라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연체 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