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하위 10%에 최대 1000만원' 대출 상품 출시

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9일 출시
신용점수 하위 10%↓&연소득 4500만원↓ 대상
금리 15.9%·성실 상환 시 9.9% 적용…총 2400억원 공급
광주·전북은행부터 시작…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 확대
  • 등록 2022-09-27 오후 12:00:00

    수정 2022-09-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내놨다.

그래픽=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오는 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다.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 상환 시 최대 6%포인트(p)까지 인하돼 최종 금리는 9.9%가 된다. 다만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 간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해 주는 구조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대 1년까지 거치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정부는 올해 600억원을 포함해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 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우선 협약을 맺은 두 개 금융회사인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29일부터 대출이 이뤄지며, 순차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9개 저축은행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상을 올해까지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해 신용 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 비금융·대안 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 능력 평가를 할 것”이라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연체 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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