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집주인들의 ‘관리비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면서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집주인은 무조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집주인들이 신고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린 것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같은 돈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연말정산에서 관리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손해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 월세 30만원을 내는 직장인은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해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월세 50만원을 내면 90만원 공제가 가능하죠. 사실상 집주인은 세금을 덜 내고, 세입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내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사실상 관리비 제어를 위한 장치가 전무한 상황인데, 계약서 상 관리비 항목을 명시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 나도 모르는 관리비, 이렇게 대응하자
먼저 매달 내는 관리비 내역에 어떤 사용료가 들어가는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대체로 원룸 관리비에는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도세의 경우 전기세와 달리 개별 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종종 집주인이 ‘물값이 많이 나왔다’며 수도세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라면 집주소, 집주인 이름만 알면 매달 수도를 얼마나 썼는지, 얼마가 청구되었는지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수가 몇개인지 볼 수 있으니 세대 당 부과되는 수도세가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