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의무화…보험료, 사업주와 절반씩

고용부,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특고·플랫폼 종사자도 노무제공자로 통합…산재보험 대상자로
특고 산재보험 대상자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나
노무제공자·사업주 보험료 절반씩…기준은 실소득에 요율 곱해
  • 등록 2023-02-27 오후 12:00:00

    수정 2023-02-28 오전 7:20:5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대상자가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이 노무제공자로 통합되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고, 관광통역안내원, 방과후 강사 등 새로운 직종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바뀌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에 그간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진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고와 플랫폼종사자를 정의하는 노무제공자의 구체적 범위을 명확히 한다.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3만5000명을 포함해 약 92만5000명이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이 신규 적용 업종이다.

이어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고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고용부 고시)을 곱해 산정된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상 비과세소득 및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고용부가 산정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골프장 캐디는 소득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준비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험료 면제 및 감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재해율의 절반 이상인 직종 중 일부에 대해 보험료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일정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이거나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의 의의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