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친여성향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세훈 당선되면?

편성 독립성 보장한 방송법, 프로그램 관여 못해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해도 재허가에 별 영향 없어
예산 지원 근거인 서울시의회 조례도 개정 가능성 없어
내년 대선 때까지 정치 편향 논란은 지속될 듯
국회는 여야 극한 싸움터로 변할 전망
  • 등록 2021-04-07 오전 11:00:00

    수정 2021-04-07 오후 4:12: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이 서울시장 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시 산하 라디오 방송국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진행자가 교체될지, 프로그램이 폐지될지, 매년 TBS에 지원되는 300여 억원의 예산이 줄어들지 여러 말이 나온다.

4·7 재보선에서 오 후보가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예산 지원 중단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켜내자”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공장이 정치 편향적인가, 아닌가와 별개로, 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TBS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김어준 씨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하는 일이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방송계 평가다.

바로 ①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해도 방송평가 시 감점에 그치고,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때문이다.

또 ②미디어재단 TBS에 주는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의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조례를 바꾸려면 서울시의회가 나서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조례 개정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 논란은 내년 대선 때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극한 싸움터로 변할 전망이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90분 동안 野후보 의혹 방송…법정제재 받아도 감점에 그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법세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TBS 및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방송법 위반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자 5명을 방송에 출연시키면서 의혹 당사자 측 반론은 언급하지 않은 채 90분가량 제보자들의 인터뷰만 내보낸 것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제4조(정치적 중립), 제5조(공정성),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의 형평성 및 특정 후보 조롱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TBS 관계자는 “내곡동 생태탕 식당 사장 황모 씨를 출연시킨 것은 다른 언론의 ‘식당 말 바꾸기’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차원이었다”면서 “오세훈·박형준 후보 측의 반론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반론권을 줬지만 받지 않았는데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TBS의 해명에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영방송 TBS가 선거를 이틀 앞두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내용만 보도한 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법세련 측은 “만약 종편에서 김어준 뉴스공장 수준의 정치편향적 방송을 했다면 시민사회단체의 벌떼 같은 공격과 함께 방통위나 방심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법세련의 민원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선거방송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오면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심의하는데 이번 건도 이르면 9일이나 16일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했는데, 법정제재는 없었고 행정지도나 각하 결정 등만 있었다고 한다.

만약 뉴스공장의 해당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 TBS 재허가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된다.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아 TBS 라디오 허가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 만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여기에 설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방송사라도 행정 소송 등에 시간이 걸려 사실상 재승인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정제재 연간 5건 이하를 전제로 재승인 받은 TV조선의 법정제재 숫자를 물으며, 행정소송 등에 시간이 걸려 사실상 현재 재승인 제도가 의미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6건인데 집행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판결 확정까지 1, 2년은 걸린다”고 답하자, “제재 실효성이 없지 않냐”라면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트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서울시장도, TBS 사장도 편성 관여 못해…재단 감사 가능성은 존재

오세훈 후보는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오세훈이 당선하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못 듣게 되느냐’는 질문에 “TBS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김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법에 있는 편성의 독립성 보장 조항으로 인해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도 직접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할 수 없다.

방송계 관계자는 “서울시장뿐 아니라 이강택 TBS 사장도 대놓고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개입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 폐지 등을 요구를 할 순 없다”면서 “시장이 바뀌면 서울시 산하 재단법인인 TBS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어 괴롭힐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TBS의 기본 재산이나 운영 재원에 서울시 출연금을 주는 조항이 있고 △서울 시장이 TBS의 예산서나 결산서를 받아볼 수 있게 돼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에 시장이 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TBS는 2019년 기준 예산 506억원 중 422억원을 서울시에서 받았고, 2020년 2월 재단 출범 이후에도 서울시가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 400억여원을 출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도 TBS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 개혁 6대 법안과 맞물려 여야 간 극한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IT 업계 관계자는 “뉴스공장이 친문 세력의 결집 역할을 하고 선거 이후 언론 개혁 입법이 본격화될 걸 고려해 보면 내년 대선 때까지 뉴스공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 격해질 것 같다”며 “IT나 과학기술과 함께 방송을 다루는 국회 과방위가 정쟁의 한가운데에서 다른 경제 입법에 소홀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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