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익재단이 기업승계 해법…실효성 위해 법 개정 필요"

신탁 전환기능 활용…주식분산 방지·다툼 예방
승계목적 신탁주식 의결권제한 제외 개정 필요
특별법 도입하고 상속세율 OECD수준 인하해야
  • 등록 2022-09-16 오후 3:13:41

    수정 2022-09-16 오후 3:13:4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지부진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신탁제도와 공익재단법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바른 자산관리그룹의 조웅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15일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80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제도와 상속세제 검토’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제80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모습. 법무법인 바른 제공.
조 변호사는 신탁제도와 공익법인 활용을 통한 기업승계를 주목했다. 몇가지 제한적 요소만 입법적으로 보완되면 기업승계에 숨통이 틔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기업승계를 위해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주식을 의결권과 이익으로 구분해 각각 수익권 대상으로 정한 후 의결권은 수탁자가 의결권행사 지시권 형태로, 이익은 배당이익 수령권 형태로 분리할 수 있다”며 “창업주 상속재산 중 주식 비율이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상속인들이 수익권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가 없어 유류분 분쟁 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을 기업승계에 활용할 경우 위탁자인 창업주의 주식을 수탁자가 보유하게 돼 주식분산을 방지할 수 있고, 창업주가 생존해 있는 동안 수익자를 창업주로 하면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창업주의 갑작스런 유고시에도 공백 없이 신속하게 후계자에게 경영권이전이 가능하고, 유언이 아니므로 후계자 지정을 둘러싼 다툼을 상당부분 피해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주식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업자이더라도 수탁자의 의결권 행사가 위탁자나 수익자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때에는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 제1호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주식신탁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사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지적이다.

공익재단법인을 활용하는 경우의 장점은 창업주 주식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시 세금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공익에 기여하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폭스바겐 그룹, 베텔스만 그룹, 보쉬그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공익재단법인은 주식취득 및 보유에 제한이 있어 이를 통한 기업승계는 보조적 수단으로 머물러왔고, 의결권 없는 주식의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지만 25% 이상 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조 변호사는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승계는 상속세를 절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유익한 방안”이라며 “사익적 남용에 따른 규제는 대기업집단에 국한하고 중견 중소기업에게 동일한 잣대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견 중소기업은 주식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하고, 출연된 주식이 실제로 공익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 활동에 관한 감독 및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을 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지난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 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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