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 내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했으나, 일부 유전자형의 경우 기존 치료제의 완치율이 낮았다. 국내 C형 간염 환자는 유전자형 1형, 2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형 중에서는 1b형이 대부분이나 최근 집단 감염에서는 치료율이 낮은 1a형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신약은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당 치료비용이 4000만~5000만원에 달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C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해 소발디정, 하보니정의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 보험의약품의 급여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35만 7142원(현재 시판 약가 대비 약 65%)으로 결정됐다. 소발디정의 상한금액은 27만 656원(시판 약가 대비 약 60%)으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