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이용성 기자] 친여(親與) 성향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 열린민주당이 당원들이 참여한 ‘열린공약 캐스팅’을 통해 선정한 혐오표현 게시물 처벌법 제정 등 4·15총선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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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공약 12개를 공개했다. 먼저 열린민주당은 혐오표현 게시물 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또 군내 비리의 온상인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 법원·검찰로 일원화겠다고 전했다. 군인 실손의료 단체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직계가족을 활동보조인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감면과 주택분양 때 혜택 제공도 담겼다.
이밖에 △상가임차료 연 5%상한을 ‘물가+알파’로 상한하도록 개정 △학교에서 경제·법률·환경·성교육 등 생활교육 강화 △재활용품 분류 번호 기입 의무화로 분리수거 실효성 제고 △택배,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의무화 △문화·예술 강사 등에 대한 강사료 현실화 △석면지붕 축사 철거와 개축 보조금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조속 추진 등도 포함됐다.
손혜원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은 정당 득표율 25%, 12명 전원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