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계법인, 세무컨설팅 시장 "잃을까 지킬까"

다음주 SEC투표.."법 조항 확대해석" 문제제기
민간단체 등 "개혁후퇴" 안된다
  • 등록 2003-01-17 오후 4:14:50

    수정 2003-01-17 오후 4:14:50

[edaily 강종구기자] 미국 회계법인들이 수익성 높은 세무컨설팅 시장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감독당국들이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와 세무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독립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SEC는 다음주 수요일 이와 관련해 다음주 수요일인 22일(현지시간) 회계법인 세무컨설팅업무 제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SEC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고객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무 컨설팅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 회계처리의 감시를 위탁받은 회계사가 기업들에게 절세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독립성을 유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회계법인들은 세무컨설팅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업무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회계법인들은 최근 SEC와의 회동에서 그리고 SEC에 보낸 의견서에서 "세무컨설팅에 대한 규제는 지난해 통과된 기업개혁법 사바네즈-옥슬리법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윌리엄 F. 에젤 회장은 16일 "세금이 최소화되면 이익은 극대화된다"며 "이는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회계감사 개혁법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구체적인 세부규정들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는 의회가 제시한 회계법인들에 대한 규제가 어느선까지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무 컨설팅의 제한문제는 이 중 회계법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00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대형 회계법인들이 세무 컨설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전체의 최소한 5분의 1에 달하기 때문이다. 만약 SEC가 회계감사와 세무컨설팅의 동시수행을 금지하면 그 중 상당부분은 로펌(법무법인) 등 경쟁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내줘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돌아가는 사정은 회계법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미국기업의 전무후무한 회계스캔들로 인해 회계법인들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나 감독기관들은 회계법인들이 기업과 너무 유착돼 있어 분식회계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업의 부풀려진 매출액과 순이익 수치에 신뢰성을 부여한 꼴이 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업무를 유치하기 위해 세무컨설팅을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바네즈-옥슬리법은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와 관련해 해서는 안될 몇 가지 분류를 정해 놓았다. SEC는 이러한 분류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법안을 처음 만든 폴 S. 사바네즈 미 상원의원은 "예를 들어 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구인이나 고용 및 보상프로그램 작성 등 "인적자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상장회사의 회계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경영진이나 종업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SEC는 지난달 의견수렴에 들어간 규제안에서 몇 가지 예외가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SEC는 "회계감사인의 경영자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이 독립성을 저해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여론 수렴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를 허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사바네즈-옥슬리법은 회계감사인들이 회계장부 작성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감사대상기업에게 만들어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SEC는 이 부분도 물음표(?)로 남겨뒀다. "회사가 회계용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거나 시험하는데 조언을 하는 것이 독립성기준을 위반하는 것인가?"에 대해 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투자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규제강화를 통해 투자자보호를 확대하려는 법의 취지를 SEC가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소비자연맹(CFA)의 투자자보호담당 이사인 바바라 로퍼는 SEC에 보낸 서한에서 "의견수렴용 질문서는 법이 제시한 규제의 영역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적극적으로 추진됐던 개혁이 입법과정에서 거부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SEC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는 회계사의 "전문가 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바네즈-옥슬리법은 회계감사와 관련이 없는 "전문가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SEC가 규제안에서 밝힌 것처럼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전문가 서비스"로 해석될 수도 있다.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해석 여하에 따라 금지될 수도 허용될 수도 있는 셈이다. 당초 세무 컨설팅서비스는 사바네즈-옥슬리법의 금지대상이 아니다. 법은 세무컨설팅 서비스처럼 금지대상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서비스는 기업의 감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SEC는 지난달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세무 컨설팅 서비스는 회계감사와 양립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SEC는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회계사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업무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감사대상회사의 입장을 변호하게 되거나 경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빅4 회계법인중 하나인 언스트앤영(E&Y)는 대부분의 세무계획이나 세무조언서비스의 기본적인 목적은 절세에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절세방법에 대한 조언은 회계법인 뿐 아니라 로펌들도 제공하고 있는데 왜 유독 회계법인만 물고 늘어지느냐는 비난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세무 컨설팅서비스를 받기위해 회계법인에서 로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또 다른 빅4 회계법인 중 KPMG는 지난 9일 SEC에 보낸 서한에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세무정책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에서 수석 회계사를 지낸 린 E. 터너는 최근 SEC에 보낸 의견서에서 당초 법에서 규정한 대로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는 것으로 SEC가 규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회계법인의 편을 들었다. 반면 컨퍼런스보드의 기업지배구조 위원회는 지난주 회의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회계법인의 서비스는 회계감사 및 그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서비스에만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계법인은 조세회피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세무 서비스를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EC의 대변인 존 J. 네스터는 "SEC 규제안의 어떤 것도 법이 금지한 것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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