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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베트남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용시 형사처분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8일 베트남중앙은행(SBV)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발행과 공급, 사용이 불법이라며 이를 어기면 1억5000만~2억동(약 740만~99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져 돈세탁이나 마약 밀매,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SBV의 논리다.
레쯔엉뚱 FPT대 총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학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고 수업료를 대신 비트코인으로 받는 것은 결제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