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과태료 최고 3000만원으로 올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힌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따라 입법예고
  • 등록 2019-11-19 오전 11:31:36

    수정 2019-11-19 오전 11:31:36

서울 잠실의 부동산 중개업소(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부동산 거래 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할 경우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국토부 조사권 부여,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관계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 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며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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