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일 오전 이 전 상임의원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모(46) 전 헌법재판소 파견 검사의 현 서울중앙지법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사법부 자체조사를 통해 법관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재판거래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은 또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파악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2015년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부산 건설업자 정모(53)씨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에서 재판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정씨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