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올해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대상자로 소상공인 136개사를 선정했다.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강원·제주 등 5개 권역별 심사대상 업체 수 비율에 따라 권역별 할당량(quota)을 정해 100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6개사는 지역 구분 없이 선발했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아울러 지역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2억 2천만원이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총 293개사였으며,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 미달 업체를 제외한 198개사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심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