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입자 계약 때 세금체납 숨기면 ‘과태료’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년 단기·8년 장기일반임대 폐지…18일부터 시행
12월10일부턴 ‘미성년 임대업자’ 등록 안돼
  • 등록 2020-08-11 오전 11:00:00

    수정 2020-08-1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제도가 사라진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법의 골자는 임대등록제도 개편이다. 먼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종전 법에 따른 3년, 5년 임대와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폐지한다. 앞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가 사라지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의 전환도 할 수 없다.

법 개정 전에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돼 있던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경우엔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껏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으나, 폐지유형(단기ㆍ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자진말소 허용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는 1개월 이내, 12월 10일 이후엔 3개월 이내가 적용된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는 강화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고,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엔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이 8년으로 유지된다.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임대 전부, 100가구 넘는 매입임대 일부만 보증 가입 의무를 졌다.

오는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내용들도 챙겨봐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엔 부도사업자 외 등록제한이 없었다.

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외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를 지우고, 위반 시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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