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보 적용 논란 속, 해법 찾은 '비만대사수술', '유방재건술' 살펴보니

  • 등록 2022-01-11 오후 1:31:53

    수정 2022-01-11 오후 1:31:53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대선 공약 논란이 거세다. 증가하고 있는 탈모증 인구를 고려한 현실적 공약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생명과 건강에 비 필수적인 탈모치료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면 재정적 위기가 가속화된다는 부정적 목소리가 공존 하면서 향후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되고 있다.

비싼 비용으로 탈모증 치료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에 맞서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혜택이 집중 되어야 하며 일반 탈모치료에 공공보험을 적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탈모증과 함께 건보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수술적 치료가 있다. 바로 ‘비만대사수술’ 과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 로 이들 수술은 과거에는 미용 영역으로 보고 건보 적용이 안됐으나 불과 몇 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술로 인정되며 건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고도비만 환자 대상 ‘비만대사수술’, 대사질환 치료에 중요

‘비만대사수술’ 은 2019년부터 건보적용이 결정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의 초고도비만이며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비만환자가 미용 목적 외에 건강을 위해 비만 수술을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의 수술치료 비용 문턱이 매우 낮아졌다. 기존에는 고도비만 환자들이 700~1000만원 가량의 수술비용을 부담했으나 현재 본인 부담이 약 150~20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은 건보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전까지는 비만 문제를 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운동 권장 방식으로 대응해왔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 치료에만 혜택을 줬다. 그러나 서구화된 식습관 확산과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비만 환자는 점점 증가해 사회,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자 결국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보 적용을 결정하게 되었다.

실제로 비만과 더 심각한 고도 및 초고도 비만환자는 각종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대사성질환(당뇨,고혈압)과 혈관질환 사망 확률은 비만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고도비만 이상이면 정상인보다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3.26배, 당뇨병 2.24배, 암 1.63배 더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용진 비만당뇨수술센터장은 “비만대사수술은 단순히 살을 빼는 미용 목적을 넘어 환자의 생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필요성으로 현재 비만대사수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많은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 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비만치료(비만당뇨수술)의 건보 적용을 통해 그동안 고비용을 이유로 수술적 치료를 꺼려했던 환자들의 선제적인 치료 접근이 가능해졌고, 수술은 물론 수술 이후 체계적 관리가 용이해 많은 비만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 덧붙였다.

◇ 유방재건술, 유방암 수술 후 심리적 회복에 중요

이와 함께 ‘유방암수술(유방절제술)’ 후 비용 부담 때문에 꺼려했던 ‘유방재건술’은 2015년 4월부터 건강보험 영역으로 포함되어 급여가 가능해졌다. 최대 1,400만원에 달하던 유방 재건술 환자 부담금이 현재 200~4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현대인의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학 발전으로 미용시술은 진화하고 있다. 급기야 의료 영역과 미용 영역의 교집합이 생기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유방재건술’ 이 그 대표적인 예로, 암 수술로 유방을 절제한 경우 외향적 문제보다는 마음의 상실감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방성형술’ 처럼 미용 영역으로 치부되어 그 동안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유방재건술’ 은 여성에게 매우 귀중한 신체기관인 유방을 외형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넘어 자신감과 정신적 만족감,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중요한 수술이다. 현재는 유방암 환자에 한해 암 전절제술을 받은 후 재건 방법에 상관없이 자가 조직과 보형물을 이용한 모든 유방재건술에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방성형술’ 등 미용 목적 수술은 여전히 보험적용이 안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성형외과 김연수 전문의는 ”유방재건술 급여화로 수술 문턱이 낮아진 것은 물론 환자에게는 절제수술 후 심리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많은 유방암 환자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처럼 ‘비만대사수술’ 과 ‘유방재건술’ 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고도비만 환자와 암환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며 미용 수술과 구분해 현재 건겅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모증이 과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만큼 위급한 질병인지, 아니면 탈모인들 요구에 맞춰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영역과 미용 영역 구분을 두고 어느 경계선 안에서 지원이 가능 할 지는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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