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부·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 말아야…국방부가 권고 불수용"

인권위 "국방부가 2년간 미확정 답변"
"병사들 진정 계속 들어오고 있어"
  • 등록 2024-01-04 오후 12:00:00

    수정 2024-01-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적용 차별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앞서 인권위는 2021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에게 두발 규정 적용과 관련 간부와 병사 간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각 군 두발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각 군의 예하부대에서 두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 7월 19일 두발규정 개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지난해 4월 28일 각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31일 권고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확정사항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방부가 2년간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미확정이라고 반복회신한 것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에서는 기존의 두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환기해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 해당 내용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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