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반려동물 생산업체 등 14곳 적발…벌금·영업정지

농식품부 "7월 지자체 합동 추가점검"
연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등록 2019-06-24 오전 11:00:00

    수정 2019-06-24 오전 11:00:00

반려견 진료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생산하거나 반려동물 장묘 영업을 한 업체 13곳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 동물 관리 부실 업체 한 곳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25일부터 5월24일까자 한 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한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곳과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곳 등 총 14곳을 적발해 고발·행정처분한다고 24일 밝혔다.

무허가 업소 중 9곳은 동물생산업체, 3곳은 동물장묘업체, 1곳은 위탁관리업체였다.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지자체는 이들에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적발 당시 사육하던 10~100두의 동물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사육시설은 위생과 개체관리 상태가 부실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이들 업체가 동물생산업에 등록하고 앞으로 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3개 무허가 동물장묘업체는 이전에도 불법 영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었던 만큼 농식품부는 재발 방지 방안을 추가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개체관리 카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 1곳을 적발해 7일에서 1개월 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동물생산·판매업자는 판매대상 동물별로 품종과 성별, 특징, 거래기록, 건강상태와 진료상황 등 개체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해 11개소를 적발(고발 2건, 행정처분 9건)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연내 앞선 점검 결과와 동물보호단체·반려동물업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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