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타살 의혹…대법 "이상호, 명예훼손 1억 배상하라"

고인 부인 서해순씨 용의자 단정해 지목
서씨, 2017년 명예훼손 등 민형사 고소
대법,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 등록 2020-05-29 오전 11:11:26

    수정 2020-05-29 오전 11:34:4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영화 `김광석`에서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52) 고발뉴스 기자가 고인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상호 기자.(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씨가 이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이 기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자는 서씨에게 1억원과 현재까지 쌓인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1억원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가 연대해 지급한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이후 고인의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배후로 서씨를 언급했다.

또 고발뉴스에 “서씨가 타살 유력한 혐의자다”, “서씨가 강압으로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의 글을 올렸다. 고인의 형 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도 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서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은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 등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 기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결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고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씨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영화를 통해 촉발한 무고한 살인범 몰이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이씨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의 표현도 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숨죽인 채 무수한 손가락질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사건과 별개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 기자를 재판에 넘겼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에 배당됐다.

이 기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검찰은 “영화 관객들이나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품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여러 다른 사건이 포함돼 있어 2~3일에 걸쳐 진행되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목적을 달성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 기자 측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면서 영화의 내용이 합리적인 의혹 제기인지, 정당한 수준을 넘어선 명예훼손인지 국민의 시각과 정서를 반영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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