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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매입한 아파트의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세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이러면 신용등급 불이익을과 금융권 대출 이용이 불가해질 수 있다. 또한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을 제한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전세 규제시에는 대책 발표일로부터 시행까지 1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됐다.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강화를 적용하며 단 시행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나?
또한 회수규제의 경우에는 투기 투기과열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전세→자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도 인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규제 유예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