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상생형시프트 참여하면 ‘종부세’ 등 감면 추진

市 주택공급 확대 본격 시동
상생형시프트 참여땐 종부세 감면 추진
재건축활성화 위해 층수·상가비율 완화
11월 시의회 거쳐 도시기본계획 개정
  • 등록 2021-09-17 오후 2:11:59

    수정 2021-09-17 오후 2:11:5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인 ‘상생형시프트’에 참여하면 종부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감면을 추진한다.

17일 서울시·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를 위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상생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하고 하반기 사업지 시뮬레이션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완화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용적률 체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역세권을 포함하는 등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생형 장기전세주택을 추진한다. 이는 민간 토지를 공공이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민간 토지를 공공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토지 임차형과 각종 개발 사업에서 확보된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하는 공공기여 활용형으로 나뉜다.

토지임차형에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나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가면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다”며 “종부세 감면은 시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또 하반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시장 혼선과 서민주거 불안정이 확대한 가운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료=서울시)
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건축 정상화에 나섰고 빠른 공급과 민간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획으로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안전진단기준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주변지역 상황과 다양한 요건에 유연한 층수계획 운영 △노후아파트 흔적남기기 재검토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단지별 특화 경관 창출 △상업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주민간담회를 통해 통합재건축시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상업 20%→10%, 준주거 10%→5%) △‘15층룰’ 단지별 선택적 해제 △여의도 역세권 인근 50층 이상 층수 완화 등의 당근책을 내놨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1월 시의회 의견을 거쳐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하반기 중 재건축사업 정상화 실행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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