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규제개혁에 앞장"

전환사채·우선주 인수기업 사전동의 완화 등 8건 심의
김학도 이사장 "현장과 수요자 중심 규제애로 해소"
  • 등록 2022-05-17 오전 10:48:14

    수정 2022-05-17 오전 10:48:14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올해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가칭)를 통한 전방위적 규제개혁 추진`을 발표한 만큼 정부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중진공이 적극행정으로 발굴한 8건의 규제사무를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원 기업의 경영 자율권 강화를 위해 중진공이 직접 투자하는 전환사채 및 우선주 인수기업 대상 투자자(중진공) 사전동의 사항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다뤘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중진공이 직접 해결 가능한 규제의 개선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다. 과거에는 규제애로를 겪는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면, 지금은 규제를 만든 중진공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규제는 곧바로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정부 부처의 규제입증책임제와 같은 방식이다.

위원회가 구성된 지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40건의 규제를 심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3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종이 서류 제출(지나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규제`에 해당) 과정을 폐지해 신청기업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부담을 줄였다. 지금은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종이서류 징구 없이 정책자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진공은 올해 초 기관사업 전반의 규제요인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개선 대상 규제요인 판단기준을 7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환경규제 △차별규제 △기준규제 △갑을규제 △비용규제 △문서규제 △기타규제 등이며, 이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무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진공은 33개 지역본지부에 규제애로 접수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서 발굴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고민해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총 408건의 규제를 발굴해 109건을 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며 “중진공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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