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가칭)를 통한 전방위적 규제개혁 추진`을 발표한 만큼 정부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중진공이 적극행정으로 발굴한 8건의 규제사무를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원 기업의 경영 자율권 강화를 위해 중진공이 직접 투자하는 전환사채 및 우선주 인수기업 대상 투자자(중진공) 사전동의 사항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다뤘다.
위원회가 구성된 지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40건의 규제를 심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3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종이 서류 제출(지나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규제`에 해당) 과정을 폐지해 신청기업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부담을 줄였다. 지금은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종이서류 징구 없이 정책자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진공은 올해 초 기관사업 전반의 규제요인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개선 대상 규제요인 판단기준을 7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환경규제 △차별규제 △기준규제 △갑을규제 △비용규제 △문서규제 △기타규제 등이며, 이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무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며 “중진공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