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일주일에 1인당 공적 마스크 3개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이같이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또한 2002년 이후 출생자인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다음달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한 차원이다. 기존에는 구매 수량이 3개였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