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독립적 감염병 대응 가능(종합)

행안부, 질본·복지부 조직개편방안 발표
질병관리청, 독립적 인사·예산·조직 권한…“감염병 대응에 전문성 더 반영”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설치…“지자체 1차 대응이 가장 효과적”
복지부도 보건의료 전담 차관 신설…국립감염병연구소도 마련
  • 등록 2020-06-03 오전 10:44:53

    수정 2020-06-03 오후 10:03:4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한다. 경찰청이나 소방청과 같이 독립된 조직이 되는 질병관리청은 별도의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감염병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차관이 추가로 신설돼 보건의료 체계도 강화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후 배석자들과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독자적인 예산·조직으로 감염병 대응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이 된다. 이에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5개 법률을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관된다”며 “감염병에 관한 초기정책결정에서 전문가의 감염병에 관한 전문성이 대응과정에 더 반영된다는 것이 이번 질병관리청 독립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도 유지한다. 질본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보건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윤 차관은 “청 승격은 질병대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만큼 필요한 세부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을 전제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질본의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원이다.

이어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 차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상시 지원할 수 있는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핵심”이라고 전했다. 다만 질병대응센터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복지부도 보건의료 전담 차관 신설…국립감염병연구소도 마련

아울러 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도 추가로 생긴다. 이에 제1차관은 기획조정·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이 도입되면서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된다. 특히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윤 차관은 “이번 개편안에는 감염병연구소의 신설 못지않게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데, 이 경우 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하게 되면 보건연구원과의 분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구소도 복지부로 이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염병 연구센터는 정원 43명, 예산 472억원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임상연구, 백신개발지원, 신종 국가바이러스연구 등의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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