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이에 앞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예수교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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