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힘 법사위 의원들 오늘 헌법재판소 찾아가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 함께 제출
  • 등록 2023-05-30 오전 11:53:40

    수정 2023-05-30 오전 11:53:4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정점식·장동혁 의원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의 근거로 삼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던 사안인 만큼 야당이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위법 행위”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지자 이를 덮어보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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