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아파트 공시가 '역대급'…"재산세 안오른다"는 정부

2021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빌라) 공시 가격 19% 인상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6억 이하 재산세율 인하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 공제도 확대
  • 등록 2021-03-15 오전 11:00:49

    수정 2021-03-15 오전 11:00:49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2021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빌라) 공시 가격을 평균 19% 인상했다. 역대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의 세(稅)부담을 줄이기 위해 6억 이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고,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을 15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일문일답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이상 올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세율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세부담 상한으로 전년 대비 인상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

-1주택자 세율 인하에도 공시가격이 19% 상승하면서 결국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아닌지?

△세율 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인하(도시지역분 포함시 13.7~20.8%)된다. 공시가격 상승에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증가폭이 연 5~10%로 제한돼 있으므로 2021년에는 증가 효과보다 인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크게 감소하는 것 아닌지?

△전국 공동주택 중 6억원 이하 비중은 약 3%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2.1%로 대부분에 해당한다.

-그래도 서울은 대부분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해 세율특례 적용을 못 받는 것아닌지?

△재산세 세율특례가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보면 약 9억원에 해당한다. 서울에서도 공동주택의 70.6%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가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없는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반영(재산세 과세표준 기준)하므로 시세 또는 공시가격 변동보다 반영규모가 축소된다. 또 재산점수 등급(60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체계이므로 과표 금액이 변동됐다 하더라도 재산점수 등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재산 보험료도 그대로 유지된다.

나아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은 어떻게 담보하는지?


△적정가격으로 공시토록 한 부동산 공시법 취지를 반영해 엄격히 조사된 시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산정한다. 부동산원 내 검증과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했다.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왔으며, 2021년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부동산특성, 시세 참고가격 등)와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 평균적인 현실화율 통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당초 현실화율 계획에서 현실화율은 연간 3%포인트씩 제고한다고 했는데, 1.2%포인트만 상승한 이유는?

△전체 공동주택의 92.5%인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동안 중간목표 현실화율 70%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즉 3년간 평균 제고폭은 3%포인트 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 기간 이후 연 평균 3%포인트 수준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보유세·건보료 등은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급증 우려는?

△공시가격 9억원(재산세 과표 5.4억원, 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0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의 약 0.1% 수준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증가하는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지급기준은 전체 노인 인구 및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70%수준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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