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 30억 시세차익…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미공개 정보 활용해 부동산 투기 혐의
20억에 사들인 땅, 50억원 환지 보상
  • 등록 2021-04-18 오후 7:56:22

    수정 2021-04-18 오후 7:56:22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A씨가 매입한 지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이 땅을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의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는 전 국회의원의 형인 B씨와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의 매입 후 이 땅은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A씨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아 땅을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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