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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17일 “한국산 딸기의 필리핀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을 완료하고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국산 딸기의 필리핀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및 수출업체의 신규시장 개척 요청에 따라 2008년부터 필리핀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온 끝에 지난 2월 양국이 식물위생요건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필리핀 수출 협상 타결은 국산 딸기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수출에 다변화를 이루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산 딸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재배농가와 선과장으로 구성된 수출단지를 검역본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재배농가는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해야 한다.
김수일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오랜 협상 끝에 필리핀으로 국산 딸기를 선보일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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