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코앞인데…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안전 `빨간불`

고용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결과
건설현장은 68%, 제조업은 55%가 여전히 안전조치 미비
10억원 미만 건설현장·10인 미만 제조업 위반 비율 증가
  • 등록 2021-11-23 오후 12:00:00

    수정 2021-11-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있지만, 중소규모의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여전히 추락사고 예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미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시내 한 제조업체를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8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누적 1만 1600여 명이 투입돼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살펴봤다.

먼저 고용부는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 487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 3202개소(64.4%)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포인트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은 △안전난간 미설치(41.2%) △작업발판 미설치(15.9%) △개구부 덮개 미설치(6.1%) 순이었고 제조업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4.3%)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2%)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4.1%) 순이었다.

또 7~8월과 9~10월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24일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별로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집중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8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 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면서, 10분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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