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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또래를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케 해 구속된 A군(18) 등 10대 4명에게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다발성 손상 진단이 나온 부검 결과,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살인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때리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해 폭행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2개월 동안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거의 날마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학교에서 만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원룸으로 불러 함께 살며 폭행을 시작했다. 가해자들은 심지어 피해자가 폭행으로 얼굴이 부어 상처가 심하자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는 내용의 랩을 만들어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한편 이번 사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만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 이번 사건 가해자들은 나이가 18세 이상으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을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범행 입증 정도에 중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