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서 눈도 못뜬다", 피해자 '랩 조롱'한 10대들… 중형 가능성은?

  • 등록 2019-06-18 오전 11:26:47

    수정 2019-06-18 오전 11:26:47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상습 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물고문하는 등 잔혹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또래를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케 해 구속된 A군(18) 등 10대 4명에게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다발성 손상 진단이 나온 부검 결과,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살인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때리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해 폭행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 등 가해자들은 피해자 B군에게 돈을 빌려올 것을 강요하고 폭행하는 등 2개월 동안 상습 폭행했다. B군은 결국 지난 9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집단폭행 당한 끝에 사망했다.

2개월 동안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거의 날마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학교에서 만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원룸으로 불러 함께 살며 폭행을 시작했다. 가해자들은 심지어 피해자가 폭행으로 얼굴이 부어 상처가 심하자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는 내용의 랩을 만들어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세면대에 물을 담은 뒤 피해자 얼굴을 집어넣는 가혹 행위 정황도 확인됐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는 대신 사진으로 남겨두기까지 했다. 이 사진들은 결국 범행 증거자료가 됐다. 소심한 성격의 피해자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장기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사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만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 이번 사건 가해자들은 나이가 18세 이상으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을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범행 입증 정도에 중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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