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프리즘]시세조작 위해 부동산 허위신고 땐 최대 징역 2년

송영길, 부동산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취소된 거래 中 30%는 신고가
허위 신고 후 취소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
  • 등록 2021-04-05 오전 11:46:46

    수정 2021-04-05 오전 11:46:46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부동산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했다가 취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시세조작을 위해 부동산거래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거래가 없었음에도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호가를 상승시키는 시세 조작행위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 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전체 거래량의 약 4.4%인 3만 7965건이 취소됐다. 특히 취소 건수 가운데 31.9%인 1만 1932건은 당시 최고가였다. 현행법으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후 취소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뤄지더라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송영길 의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부동산 시세가 허위·거짓 신고로 인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정”이라며 “증권시장에선 사기·불법적 시세조종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과 이익의 5배까지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만·김민석·김성주·김영호·박찬대·신동근·양경숙·이용우·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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