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시행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

전 직원 대상 준수 서약 및 서명행사 진행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부서 신설…"추가 방안 모색"
  • 등록 2021-09-24 오후 2:44:21

    수정 2021-09-24 오후 2:44:21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왼쪽에서 다섯반째)와 임직원들이 지난 23일 진행된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류영준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마음 놓고 금융하다`의 가치에서 출발한 카카오페이의 소비자 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다. 헌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지만, 금융당국은 자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해도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인허가가 없는 만큼 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본격 시행을 앞둔 금소법 취지에 맞춰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중심 경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핀테크 업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하기도 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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