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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장 과소투자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여성, 재도약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약 1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해 330억원을 출자한다. 이 중 200억원은 최근 펀드결성이 더욱 어려워진 중소형 운용사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청년창업 루키리그에 출자한다.
루키리그 신청 자격은 등록 3년 이내이면서 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약정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다.
여성의 창업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여성기업펀드’에는 130억원을 출자한다.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및 폐업 사업주 등이 재창업한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도약펀드’도 160억원을 출자한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 벤처펀드(모펀드)’에도 330억원을 출자한다.
지난 2021년도부터 출자한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조성하는 모펀드로, 조성된 모펀드를 통해 내년까지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펀드’에도 235억원을 출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이번 출자사업에 본격 도입하고, 투자 촉진과 펀드결성 지원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게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운용사에 대한 출자확약서(LOC)·의향서(LOI)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다. △1차 결성시한 내에 최소결성액 대비 10% 이상 증액해 결성 완료한 경우 제재 면제 △모태펀드 출자승인액이 축소된 사유로 LOC, LOI가 변경된 경우 제재 면제 등이다.
김정주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올해 초 2차 출자 공고에서는 나머지 예산 1300억원과 회수재원을 포함해 초격차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풍부해진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출자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