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업지역 용적률 하향…상인 반발 “재산권 침해”

원곡동 보성상가 소유자 등 반발
17일 규탄대회 열고 규제 완화 촉구
"상한 용적률 900% 이상 보장해야"
  • 등록 2023-03-17 오후 2:51:17

    수정 2023-03-20 오후 3:39:12

안산 보성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원곡동 보성상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재건축 용적률을 1100%에서 600% 이하로 낮추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안산 보성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는 17일 원곡동 보성상가 앞에서 안산시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보성상가 구분소유자와 상인 등 추진위 관계자 40여명은 “안산시는 2020년 전체 일반상업지역 상한 용적률을 1100%에서 400%로 하향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원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공람 시 기준 용적률 400%, 허용 용적률 500%, 상한 용적률 600%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변 인천시와 시흥시는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상한 용적률이 각각 1000%이고 대부분의 타 시·도는 800% 이상이다”며 “안산시만 600%를 고집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책임회피식 행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침체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에 안산시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보성상가는 땅이 작아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고 안산시가 제시한 상한 용적률 600% 적용이 어렵다”며 “그래서 허용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안산시 정책은 구분 소유자와 상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안산시는 오피스텔도 준주택에 포함시켜 주상복합건물과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하려고 한다.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준공한지 40년이 넘은 보성상가는 건물이 낡아 비가 새고 화재위험이 크다”며 “안산시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안산시가 최소한으로 기준 용적률 600%, 허용 용적률 800%, 상한 용적률 900% 이상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1982년 준공된 보성상가는 대지면적이 1만㎡이고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일반상업지역 상한 용적률을 400%로 하향한 것은 도심지에서 상업시설 비율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며 “기존 용적률이 1100%였기 때문에 대부분 상업지역 재건축 시 상업시설이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시설이 있어야 할 곳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상업기능이 떨어져 주민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며 “현재 원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주민의견과 용역 결과를 검토해 적절한 용적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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