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강지환,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000여만원을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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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가 구속되자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고 6회 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이에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씨에게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콘텐츠 구입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총 6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편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