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천만원 빌려준다…1.0% 초저금리

중기부·금융위, 24일부터 중신용 이상에 8.6조 대출
신용도 따라 1.0%~1.5% 이자…은행앱서 비대면으로
  • 등록 2022-01-18 오후 12:00:00

    수정 2022-01-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일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총 8조6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6000억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의 한 지점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연 1.0~1.5%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 정책자금이다.

이 중 1조4000억원은 지난 3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신용 소상공인에 3조8000억원, 고신용 소상공인에 4조8000억원 등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총 8조6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86만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24일부터 시중은행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첫 3주(24일~2월 11일)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개인신용평점 746~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구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인사업자이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 5부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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